1000㎡이하 규제장치 없어
중소상인들 “상권조정 필요”
중소상인들 “상권조정 필요”
법망 미비 ‘무차별 출점’ 제어못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슈퍼 크기로 몸집을 줄여 빠르게 늘면서, 전국의 골목 상권을 집어삼키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입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미 1000㎡(약 300평) 이하로 작아진 기업형 슈퍼의 무차별 출점을 실효성 있게 제어할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17일 유통업계 자료 등을 보면, 기업형 슈퍼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152곳), 롯데슈퍼(134곳), 지에스(GS)수퍼마켓(116곳) 등 500여곳이 골목 상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기업형 슈퍼 ‘빅3’는 주거지역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1000㎡ 이하 점포 비율이 44~100%에 이른다. 여기에 신세계도 기존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330~660㎡(100~200평) 안팎 규모로 대폭 줄여 올해 안에 30~40여곳을 낼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 협의를 거쳐 기업형 슈퍼를 현행 신고제에서 개설등록제로 전환해 출점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다. 또 여야 의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9개와 관련 특별법 제정안 2개를 발의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달리 슈퍼는 등록제를 도입해도 무차별 출점에 고삐를 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1000㎡ 이하 동네슈퍼 크기로 작아진 상황이라, 국토계획이용법에 따른 지자체 조례나 교통영향평가 등으로 속도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중소 상인들은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요구하며 들끓고 있다.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6월 국회가 제구실을 못하면 우리도 거리로 뛰쳐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세라, 청주/오윤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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