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 ‘포털 블라인드’ 과잉행사 논란
5살짜리 꼬마가 부른 1분도 안 되는 재롱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포털 블로그에서 차단돼, 저작권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 우종현씨는 지난 2월 5살짜리 딸이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부르며 율동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yang456/140072051659)에 올렸다.
하지만 지난 22일 음악저작권협회의 게시 중단 요청에 따라 동영상 내용이 차단(블라인드)당했다. 우씨가 이런 일을 블로그에 올리자, 47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앞으로 손수제작콘텐츠(UCC)나 패러디를 인터넷에 올릴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우씨는 “딸이 배경음악이나 반주도 없이 혼자서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한 53초짜리 동영상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의문”이라며 “블라인드 조처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네이버 쪽에 재게시 요청을 했지만, 개인정보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해 포기했다”고 밝혔다.
음악저작권협회 쪽은 “해당 블로그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작성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에 게시되었기 때문에 사적 이용의 범주를 벗어난 이용이고, 적법한 권리행사”라며 “이번 게시중단 요구는 개별 이용자보다는 이런 공간을 제공한 포털을 상대로 한 조처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저작권자 쪽의 과도한 권리행사로 본다”며 “앞으로 저작권법 개정 때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손수제작콘텐츠나 패러디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펜실베이니아의 한 주부가 2007년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자녀의 29초짜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에 대해 유니버셜뮤직이 ‘동의없는 음원 사용’이라며 삭제를 요청하자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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