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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정부, 전기통신법 활용해 표현 억압”

등록 2009-07-01 19:37

헌재·중앙지법에 의견서…“제2미네르바 사건 없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전기통신기본법이 공익 침해를 이유로 허위표현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법)은 지난 1월 인터넷 경제논객 박대성(31·일명 ‘미네르바’)씨 구속 사건의 법적 근거가 됐던 것으로, 박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의 항소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을 받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에는 이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계류돼 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전기통신법의 ‘허위 통신’ 규정은 45년 이상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가 2008년 촛불시위를 계기로 적용돼, 정부에 반대하는 표현 행위를 억압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은 타인에게 피해 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특징이 있는데도 형벌 규정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익’이나 ‘허위의 통신’이라는 주요 개념들은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기통신법이 사회 유지에 중요한 법률이라면 40년 이상 쓰이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며 “제2, 제3의 미네르바 사건을 막기 위해 법률 자체를 없애거나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훈·김양원 인권위원은 소수 의견에서 “인터넷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과 강력한 파괴력의 폐해를 경험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의 무책임한 허위 표현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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