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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천성관 증인 박모씨 동행명령장 발부

등록 2009-07-13 18:08수정 2009-07-13 23:48

국회 법제사법위는 13일 천성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업가 박모씨가 불출석한 것과 관련, 위원회 의결로 박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신사동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15억5천만원을 천 후보자에게 빌려준 인사이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박씨가 증인 심문 시간인 오후 4시까지 출석하지 않자 "박씨의 불출석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외국으로 출국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법무부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8시를 기한으로 박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며 이에 따라 입법조사관을 박씨의 자택과 직장으로 파견했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가 납득할만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나, 현재 박씨는 연락 두절 상태로 알려져 신병확보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회 무력화 및 모독"이라며 박씨가 끝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 3분의1 요구로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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