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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광장조례 헌소 가능 ‘집회 허가제’ 금지 어겨”

등록 2009-07-16 20:07수정 2009-07-16 23:53

참여사회연구소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광장을 열어라-서울광장 조례개정의 헌법적 근거와 민주주의’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참여사회연구소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광장을 열어라-서울광장 조례개정의 헌법적 근거와 민주주의’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조례 개정운동 토론회…“시민의 자유 침해”
서울시의 현행 ‘서울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1조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류제성 변호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토론회 ‘광장을 열어라’에서 “광장 조례가 행정·경찰 공무원에게 집회 허가권을 부여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집회 허가제는 행정·경찰 공무원의 주관적 재량에 의해 반대파나 소수파의 권리를 억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했으며, 홍윤기 동국대 교수(철학)의 사회로 진행됐다. 시민 30여명도 함께 참석했다.

류 변호사는 또, “광장 조례가 사용 목적을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으로 제한해 집회의 방법과 내용을 선택할 권리를 모두 침해하고 있다”며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뤄지는 위헌·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발표자로 나서 “서울광장은 놀이와 휴식의 장소일 뿐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공적 장소’이기도 하다”며 “보수진영도 대규모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열어왔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의 조례 개정 운동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공권력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서울시 조례가 서울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한 근거로 들었다.

현 정부의 태도를 문제삼는 발언도 쏟아졌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의 ‘광장 폐쇄’는 헌법적 기본권을 부정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질식시키고 있다”며 “국민을 공권력으로 다스리겠다는 독재적인 권력 운용이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타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뒤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원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었지만 이 정부 들어 인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6명의 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방청객들도 집회를 억압하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 김세환(26)씨는 “비단 서울광장뿐 아니라 학내 광장도 닫혀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 안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현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광장 조례 개정 서울시민 캠페인단’은 15일부터 서울시가 서명모집인 1556명의 위임신고증을 발급함에 따라 정식으로 조례 개정 운동을 시작한 상태다. 조례 개정 운동에 참여하려면 공식 누리집(www.openseoul.org)에서 서명용지를 내려받아 서명을 한 뒤, 참여연대 앞으로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홍석재 이경미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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