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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기 논문 ‘베끼기·짜깁기’…연구실적 ‘뻥튀기’

등록 2009-07-18 09:16수정 2009-07-18 10:47

현병철 인권위원장 ‘자기 논문 표절’ (※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자질 논란
똑같은 연구를 다른 논문인양 ‘재탕 삼탕’
“자기 논문이라도 인용 표시 없다면 문제”
현병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 분야의 비전문가’라는 지적에 대해 “법학을 30년 동안 공부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그가 30년 가까운 시간에 집필한 책은 번역서를 포함해 두 권뿐이다. 발표 논문(국회도서관 소장 기준)도 21편에 그쳤다. 1.5년에 한 편꼴이다. 더구나 이들 논문 가운데 3편은 ‘자기표절’ 의혹을 낳았다. 자질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니TV] 현병철 인권위원장, ‘인권단체’ 저지로 취임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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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논문 나눠 베끼기’…베끼다 실수도 현 위원장의 논문 가운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무효’ 개념에 대해 1998년, 2002년에 쓴 세 편의 논문이다. 현 위원장이 2002년 학술지 <법학논총>(한양대 법학연구회 발행)에 실은 ‘무효에 있어서의 대항력의 문제’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와 상대적 무효’라는 두 논문은, 4년 전인 1998년 학술지 <비교사법> 9호(한국비교사법학회 발행)에 실었던 ‘무효’라는 제목의 논문을 나눠 실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2년 ‘무효에 있어서의 …’는 1998년 논문과 매우 유사하다. 이전 논문의 서론(에이포지 3쪽 분량)을 그대로 가져온 뒤 앞뒤에 각각 9개, 6개 문장을 덧붙였을 뿐이다.

심지어 서론에서 새로 쓴 6개 문장 가운데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보고자 한다”는 비문이 등장하는데, 이는 1998년에 쓴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주로 학설을 중심으로 (…) 학설사를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는 문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무효와 취소의 …’ 논문은 1998년 논문과 본문의 14개 문단이 동일하다. “프랑스 민법에서는 …”으로 시작하는 본문 첫 문단 등 전체 19쪽 가운데 3쪽 안팎이 같은 문장인 셈이다.


인권단체 회원들의 시위로 취임식을 열지 못한 뒤, 직원들과 대책회의를 마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후 엘리베이터에 올라 인권위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A href="mailto:viator@hani.co.kr">viator@hani.co.kr</A>
인권단체 회원들의 시위로 취임식을 열지 못한 뒤, 직원들과 대책회의를 마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후 엘리베이터에 올라 인권위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부실논문’도 여럿 1991년 <법학논총>에 실은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법’ 또한 1990년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학위논문의 경우 1회에 한해 발췌·요약이 가능해 자기표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새로운 연구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1995년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법학논총>에 실은 ‘전용물 소권’에 대한 논문도 1989년 같은 학술지에 실은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유형론’에 실린 ‘불도저 사례’(4쪽 분량)를 11쪽 분량으로 늘려 썼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한 법대 교수는 “30년 연구한 학자의 논문이 21편이라면 적은 것인데, 자기복제 논문 등이 많다면 사실상 학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 차가 있지만, 보통 법대 교수들은 1년에 최소한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인용하더라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을 때는 표절로 보고 있다. 똑같은 논문을 이중·중복 게재해 학문 성과를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연구재단(옛 학술진흥재단)의 의뢰를 받아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에 참여한 김형순 교수(인하대 신소재공학부)는 “자신의 논문이라고 해도 기존 논문에서 인용했다는 표현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경 정민영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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