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길 국가인권위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뒤편)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열려다 행사장 앞에서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려 하자 취임식을 미루고 위원장실로 가 대책회의를 열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현병철 신임 인권위원장, 일부 내용만 바꿔 중복 게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현병철(65) 한양사이버대학장이 두 차례 이상 자신의 논문을 제목과 일부 내용만 손질해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7일 <한겨레>가 국회도서관에 올라 있는 현 위원장의 논문 21편의 내용을 살펴보니, 1998년 학술지 <비교사법> 제9호(한국비교사법학회 발행)에 실린 ‘무효’라는 제목의 논문과 2002년 <법학논총>(한양대 법학연구회 발행)에 게재한 ‘무효에 있어서의 대항력의 문제’라는 논문은 제목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내용의 논문으로 보인다.
두 논문의 서론을 비교해 보면, 2002년 발표한 논문은 1998년 논문의 서론에서 첫 문단을 제외하고 이어지는 네 문단, 에이포(A4) 용지 1쪽 반 분량을 그대로 옮겼다.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세한 논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표현을 “이러한 문제는 세부적인 논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바꿔 쓴 뒤, 여섯 문장을 새로 더 썼을 뿐이다.
[하니뉴스] 현병철 신임 인권위원장 취임식서 사퇴 촉구 시위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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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쪽 분량의 본론은 12개 문장을 새로 썼을 뿐, 나머지 부분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1쪽 분량의 결론도 문장 3개만 새로 썼다. 각주의 위치와 내용까지 동일해 사실상 같은 논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처나 인용 표시는 없었다.
또 법학연구회의 <법학논총>에 게재한 ‘부당이득론: 법률상 원인을 중심으로’(1986년)와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유형론’(1989년)은 서론의 9개 문장이 같고 본론에서도 같은 문장이 여럿 발견됐다.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을 경우 명백한 중복 게재”라며 “1990년대 초반까지는 관행이라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2000년대 초에는 이미 표절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은 상태라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표절 의혹에 대해 “각 논문의 논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전 논문에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 쓸 수 있다”며 “새 논문에 이전 논문을 원용했다는 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경 홍석재 기자 edge@hani.co.kr
현 위원장은 표절 의혹에 대해 “각 논문의 논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전 논문에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 쓸 수 있다”며 “새 논문에 이전 논문을 원용했다는 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경 홍석재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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