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회찬(53) 진보신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홍석현(60) 중앙일보사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 회장은 사건과의 직접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증인 진술을 들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노 대표 쪽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홍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지난 6일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홍 회장은 1997년 정치권에 제공할 대선자금과 검찰 간부들에게 줄 ‘떡값’ 액수 등을 이학수(63)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논의한 것으로 ‘엑스파일’ 녹취록에 기록돼 있으며, 노 대표는 이를 국회에서 폭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노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구인장 집행을 통해 다음달 10일 열릴 노 대표의 공판에 홍 회장을 강제 출석시킬 방침이다. 당일 구인장 집행이 실패하면 법원은 다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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