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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터파크 ‘유명 의류’ 싸다 했더니…

등록 2009-07-28 19:57수정 2009-07-28 23:35

짝퉁 12억어치 판매업자 구속
쇼핑몰 직원은 알고도 모른척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 해외 유명 의류 수만벌을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폴로·리바이스·캘빈 클라인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가짜 의류 12억원어치(정품 시가 50억여원)를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한 업자 ㄱ아무개(36)씨를 구속하고, 다른 판매상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개월여 동안 유명 상표를 부착한 ‘짝퉁’ 옷 5만6880벌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수입 특가 상품’ 등의 광고를 내걸고, 정품 가격이 10만원인 티셔츠를 2만5000원까지 낮춰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파크의 의류 판매업자 상위 5명이 모두 가짜 명품을 팔았고, 이들 5명이 5월3일부터 15일간 판매한 옷이 이 사이트의 전체 의류 매출에서 20%를 차지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가짜 유명 의류가 판매되는 줄 알면서도 이를 모른 체 한 인터파크의 패션사업 담당 팀장 ㄱ아무개씨(33)도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가짜 의류 판매업자들로부터 ‘정품 진위 확인서’ 1부만 제출받는 등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매출을 증가시켜 판매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고객들로부터 가짜 명품 의류 판매 신고를 10여차례 받고도 이를 묵인한 채 영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의 신뢰도를 믿고 온라인 의류 구매가 늘고 있는데, 터무니 없이 가격이 싸다면 정품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매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명 포털 사이트의 ‘오픈 마켓’(개인판매자가 자유롭게 물건을 파는 온라인 장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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