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항 차질로 손해” 부모에 700만원 배상판결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장난전화를 건 10대 청소년의 부모들이 수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항공기 폭파 협박전화에 형사처벌 외에도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남부지법은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ㅇ아무개(15)·ㄱ아무개(17)군과,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대한항공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ㅇ군과 ㄱ군 쪽이 각각 700만원을 항공사에 지급하는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은희 판사는 지난 18일 조정 결정문에서 “피고들이 항공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전화를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고,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들은 허위 전화로 인해 항공사 쪽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2주 동안 원고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한다.
ㅇ군은 지난 1월14일, ㄱ군은 1월27일 대한항공에 전화를 걸어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했다. 이에 항공사는 경찰 등에 신고해 비행기를 정밀 수색하고 탑승객 검문을 하는 바람에 비행기 이륙이 예정시간보다 늦어졌다.
앞서 남부지법은 지난 1월7일과 1월8일에 같은 장난전화를 건 ㅊ아무개(14)군과, 부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ㅊ군 쪽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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