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29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언론노조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그동안 붙잡혀 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최상재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홍준 부장판사는 29일 최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언론노조의 파업지침과 국회 폐쇄회로텔레비전 등이 확보된 상태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최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곧바로 풀려났다.
최 위원장은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며, 앞으로 언론악법의 문제점과 날치기 불법투표·대리투표를 알리는 보도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 21~24일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주도하며 야간 불법집회를 열고, 언론관련법이 강행처리된 22일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안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27일 체포됐다.
최 위원장은 27일 오전 경기 파주 자택 앞에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으며, 28일 밤늦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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