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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책연구원서 “인터넷규제 지나쳐 부작용”

등록 2009-08-07 19:08

정보화진흥원 “실익보다 폐해 커…국제경쟁력 잃을수도”
국내 ‘인터넷 규제’ 법규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구 중심의 편의적 집행이 강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연구 보고서가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 연구기관은 인터넷상의 다툼을 국가가 개입하기보다 민간 자율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최근 펴낸 ‘개인 웹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외 인터넷 정책을 비교한 뒤 블로그 등 개인 웹미디어 환경에서 민간 자율기구를 통한 조정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내 인터넷 규제 제도의 문제점으로 정부의 법률적 개입 과다와 행정기구 중심의 규제 편의주의, 피해 신고 때 포털의 게시글 블라인드 의무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행정기구의 법률적 규제로 민간 자율기능 약화를 들었다. 보고서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의 인터넷 관련 제도와 쟁점, 자율규제기구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들 나라에서는 모두 민간 위주의 자율조정기구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음란물과 같은 인터넷상의 권리 침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나라가 민간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를 지향하는 이유는 인터넷 공간에서 법률 중심의 제도적 규제가 실익이 낮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국내 인터넷 규제는 정부가 법령을 통해 세세한 규제사항을 나열하기 때문에 헌법적 권리를 놓고 심각한 법익 갈등을 일으킬 뿐 아니라 매우 높은 규제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구글 유튜브가 업로드 기능 폐쇄로 한국의 실명제를 거부한 것에서 보듯, 규제 위주의 현행 인터넷 정책은 다양한 우회로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인터넷 고유의 장점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실익보다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또 규제가 강할수록 위축 효과를 가져와 한국적 상황에만 통하는 내수시장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고 결국 국제경쟁력을 잃게 만든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보화진흥원은 정부와 이용자, 사업자가 참여해 시각차를 조율하는 공동협의체 형식의 상설 논의기구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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