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개선 위해 인증제 도입
잦은 웃돈 요구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던 장례식장 서비스에 케이에스(KS)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장례식장의 불친절과 불공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장례식장 서비스에 대해서도 국가인증제도인 케이에스 인증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케이에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시설·운영 전반과 고객만족도 등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 항목은 표준약관과 장례절차별 관리대장, 음식물 위생관리, 고객불만 처리 절차 등 85가지에 이른다.
현재 국내에는 839곳의 장례식장이 있으며, 한 해 22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장례식장의 매출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장례식장에서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게 비싼 장례용품을 사도록 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일 등이 잦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는 케이에스 인증 마크를 제품에만 적용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콜센터, 시설관리, 건축물 클리닝 등 서비스 상품으로 확대했다. 기술표준원은 하반기에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에 대해서도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혼인예식, 컨벤션 등 소비자 불만이 많거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서비스 분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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