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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범인 잡겠다고…시민 DNA 영장없이 채취

등록 2009-08-25 06:52

경찰, 현금차량 탈취 수사 ‘인권침해’ 논란
용의자와 비슷하면 사무실 찾아가 채집해
경찰이 ‘장기 미제 사건’ 수사를 한다며 영장 없이 일반 시민들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24일 “지난달 14일 종각 근처에서 발생한 ‘영풍문고 앞 현금수송차량 탈취 미수 사건’ 피의자의 디엔에이(DNA)와 용의 선상에 오른 이들의 디엔에이를 채취해 대조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피의자의 디엔에이는 당시 사건 현장에 남아 있던 혈흔에서 경찰이 채취한 것이다.

경찰은 이 혈흔과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자료 등을 바탕으로 160~165㎝ 키에 안경을 쓴 30대 초반 남성들을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디엔에이 정보를 채취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에 근무하는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뒤 면봉으로 입안의 상피세포를 긁어내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이 평일 오전에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당시 사고 현장 주변 지하철역을 이용했던 시민 3000여명의 교통카드 사용 명세를 확보한 뒤 이 가운데 디엔에이 채집 대상을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종로경찰서의 한 간부는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는 등 수사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수만명의 수사 대상자 가운데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십명 선에서 디엔에이를 채집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할 지구대에 수사본부를 꾸리고 신고보상금도 1000만원까지 올리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디엔에이 수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모든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 침해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디엔에이 활용 수사는 피의자를 특정한 뒤 법원의 영장을 받아 범인 여부를 가리는 게 정상적인 절차다. 이은우 변호사는 “영장을 받을 만큼 혐의가 확보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동의에 의해 디엔에이를 채취하는 건 ‘영장주의’를 회피한 사실상의 편법수사”라며 “여러 가지 생물학적 정보가 포함된 디엔에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이용하려는 위험한 태도”라고 말했다. 경찰은 2004년 경기도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지역의 주민과 대학생 등 4600여명의 디엔에이를 무작위로 채집해 ‘인권 침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가 부족한데도 시민들을 범죄자로 보고 신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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