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필요하면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수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 25명의 전자우편 계정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실시된 경찰의 압수 수색 대상에는 전교조 내부의 인트라넷 전자우편 계정과 각 개인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전자우편 계정이 포함됐다. 압수수색은 호스팅 업체를 통해 자료를 복사하는 형태로 이뤄져 전교조 등은 압수수색 사실을 이날 오후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전자우편에서 증거 자료를 가려내는 한편, 필요하다면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도 확인해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 7월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시국선언과 관련된 자료 및 인트라넷 서버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개인 이메일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전교조 간부들이 소환조사에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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