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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외국인에 인종차별 발언’ 첫 기소

등록 2009-09-06 19:30수정 2009-09-07 00:34

처벌 법규 없어 모욕죄 적용…“법 제정 논의해야”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인 말로 모욕감을 준 사람이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김성일)는 6일 “시내버스 안에서 외국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모욕죄)로 박아무개(31)씨를 지난달 28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10일 밤 9시께 경기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서 보노짓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더럽다”, “냄새나는 XX야” 등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모욕감을 준 혐의다. 박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세인 교수를 법률지원하는 법무법인 ‘공감’ 관계자는 “검찰이 인종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차별적 발언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외국인이라 해서 구별짓지 않고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을 매겼다”며 “벌금 액수도 다른 사건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규가 없어, 박씨한테는 형법의 ‘모욕죄’가 적용됐다. 후세인 교수는 “한국에 온 이주민으로서 백인이 아니라면 흔히 겪는 일”이라며 “약식기소지만 이번 처벌이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권운동 단체들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사회단체들은 지난달 ‘성·인종차별 대책위원회’를 꾸렸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인종차별 문제가 언제든 사회적 문제로 폭발할 수 있다”며 “인종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용·교육이나 의료서비스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이달 중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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