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해보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이전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준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용역업체 직원 ㅇ씨 등 2명이 ‘성희롱’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새 업체로 고용승계되지 않은 것은 인권위법의 ‘평등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ㅇ씨 등의 근무 성적이 평균을 웃돌았고, 고용 면접 과정에서 이렇다할 잘못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ㄱ업체의 ‘성희롱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ㅇ씨 등은 서울 강남구청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제센터에 모니터 요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ㄱ업체가 강남구청의 새 용역업체로 선정되자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이들은 같은해 7월 “이전 회사에서 있었던 ‘성희롱 사건’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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