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속인 출판사 10곳 적발
발행일을 밝히지 않거나 심지어 최근에 펴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해 새 책인 것처럼 팔아온 학습 참고서 출판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는 8일 참고서 발행일을 허위로 기재하고 도매 대리점의 거래 상대를 제한한 출판사 10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출판사가 2009학년도 학습 참고서를 펴내면서 재고·반품 도서의 표지와 속지만 교체해 재활용하거나 새로 인쇄·출판하면서 발행일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출판사는 교학사, 능률교육, 두산동아,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지학사, 천재교육, 한국교육방송공사, 금성출판사, 미래엔컬처그룹 등이다.
이들 출판사는 2008년 1월7일에 발행된 참고서를 ‘2009년 1월10일’로 거짓 표시하거나 발행일을 표시하지 않고 인쇄일만 ‘2009년 1월7일’이라고 표시하는 식으로 발행일을 속였다. 학습 참고서의 발행일은 최근의 입시 경향이나 출제 동향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표시 사항이다. 또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도서정가제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서점에서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편익도 침해한 셈이다.
금성출판사와 미래엔컬처그룹을 제외한 8곳은, 거래하는 도매 대리점의 영업지역 등을 미리 정하고 이를 벗어난 지역의 서점에 책을 공급할 경우 경고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도 일삼아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처와 별개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발행일을 중요 정보로 규정해 출판사들이 학습 참고서를 출판할 때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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