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참여연대 국장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안진걸 참여연대 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국장
“평화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불려가는 등 고초를 겪은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4일 오후, 안진걸(37·사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이런 말로 반가운 마음을 털어놨다. 그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조직팀장으로 있던 지난해 10월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내어 이번 헌재 결정의 실마리를 만들었다.
안 국장은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은 수백만 촛불 시민의 명예 회복이 될 것”이라며 “이 조항 탓에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도 당국의 전향적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이정희 의원 등이 이미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체 없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 국장은 당시 재판장으로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가 그 일로 끝내 법복을 벗은 박재영(41) 전 판사에게 특히 미안하다고 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다 이 일로 고초를 겪은 박 전 판사에게 말로는 다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박 전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촉발된 ‘신영철 대법관 파문’으로 갈등을 겪다 사직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인 쪽 대리인을 맡은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도 기자회견에서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야간 집회 전면 금지’를 위헌으로 본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는 야간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물리력을 투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헌재 심리 과정에서 변론을 통해 “물리적 충돌이 있는 집회는 전체의 0.5%에 불과하고, 야간 집회와 폭력 집회를 동일시하는 법무부의 주장은 억측”이란 논리로 정연한 ‘위헌론’을 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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