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신고 이어갈 방침
“경찰 탄력적 판단을” 압박
“경찰 탄력적 판단을” 압박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의 대체입법 시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늦춰 잡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법 개정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먼저 야간 집회 신고를 이어가며 ‘집회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찰을 압박할 계획이다.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민주넷)는 25일 “다음 주말께부터 본격적으로 야간 집회 신고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진보연대 등은 현재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 참사’ 현장에서 집회 신고 없이 열고 있는 ‘촛불 문화제’를 집회 신고를 정식으로 내어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이 야간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조처 신청을 내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또 집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야간 집회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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