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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7시 야간집회’도 여전히 불허

등록 2009-09-25 19:32수정 2009-09-26 01:06

참여연대 행사 금지 통고…“헌재 결정따라 개정될 법 고집”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제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처음으로 25일 야간집회가 불허됐다. 경찰은 현행 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집회를 신청한 쪽은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5일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하고 후속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한마당’을 합법적인 첫 야간 집회로 열려 했으나 경찰에서 ‘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재 결정일 하루 전인 지난 23일, 이번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간여했던 변호인과 교수, 야간 집회에 참가했다 벌금형을 받은 시민 등이 참석하는 행사를 이날 저녁 7시부터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열겠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이 행사의 시작이 일몰시간(오후 6시25분) 이후여서 현행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해당하고, 같은 장소에서 농산물 판매 행사가 예정돼 있어 마찰이 우려된다(‘장소경합’)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불허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찰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 대신 같은 장소에서 “경찰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뜻으로 1인 시위를 벌였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헌재 결정에 따라 어차피 개정될 현행 법에 근거해 집회를 불허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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