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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키스방’ 가려고 알바…처벌근거 없어 속수무책

등록 2009-09-27 19:00

‘키스방’ 가려고 알바…처벌근거 없어 속수무책
‘키스방’ 가려고 알바…처벌근거 없어 속수무책
변종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 청소년들이 키스방에 가려고 아르바이트를 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당국은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처음 등장한 키스방은 다른 업소와 달리 입맞춤만 허용한다고 선전하며 곳곳에서 성업중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 유흥가 골목에는 명함 형태의 키스방 전단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근 주택가인 대학동(옛 신림9동 지역)의 한 건물 지하에도 전화 예약만 받는 키스방이 있어, 드나드는 남성들로 붐빈다. 업체들은 누리집에 여성 접대부들의 사진 등을 싣고, ‘이용자 후기’까지 올려놓았다. 최근엔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즈업체로 ‘탈바꿈’하는 곳도 있을 정도다.

키스방이라는 이름에 부정적인 느낌이 덜하다 보니, 일부 중고생들도 키스방을 찾는다고 한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에서 만난 ㄱ군(16·고1)은 “키스방에 가 본 친구들도 있고, 가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기도 한다”며 “떳떳하게 광고를 하고 있어 ‘키스방’이 성매매 업소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키스방 업주들은 “키스까지만 허용하므로 법에 저촉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성매매방지법을 정비해 유사 성행위 등 규정을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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