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 3만351명 승소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국가가 23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최승록)는 9일, 김포공항 인근 주민 3만3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총 35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235억1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공항 인근 주민들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이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소음예방지역으로 지정된 뒤 이주한 주민들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소음원에 접근하였다는 점은 손해배상액의 감경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수인한도의 범위나 피고의 면책 여부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부가 피해 주택에 방음창을 설치하는 등 소음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8월과 9월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추진위원회’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경기 부천시 고강동, 원종동 일대 주민들을 모아 네 차례에 걸쳐 제기한 것이다. 소송의 피고인 국토해양부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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