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안 철회 촉구
환경·산악·종교단체들이 지리산과 설악산 등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운동에 불을 댕겼다.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자연보존지구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는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케이블카 대책위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이날부터 지리산 천왕봉·반야봉·노고단, 설악산 대청봉, 북한산 백운대 등 5개 봉우리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케이블카 대책위는 “케이블카의 거리 제한을 2㎞에서 5㎞로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리산·설악산·한라산 등 명산들의 정상 턱밑까지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다”며 “이 경우 한라산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에서 제외되고, 지리산·설악산은 국제기준의 국립공원에서 탈락할 개연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도 이날 전남 구례군의 지리산 노고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날마다 3개 봉우리에 올라가 일출부터 일몰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케이블카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될 조짐이 나타나자 전남 구례, 전북 남원, 경남 함양·산청, 서울 강북, 강원 양양 등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 춘천/안관옥 차한필, 김경욱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