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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가기관, 포털게시물 ‘블라인드’ 요청 못한다

등록 2009-10-23 19:10

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결정…공무원 ‘개인’ 자격으로는 가능
앞으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포털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3일 국가기관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마구잡이로 ‘블라인드’(임시 노출 제한)를 요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급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임시조처 요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창희 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은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권의 주체라기보다 몸소 모범을 보이는 기관이라는 것이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여러 차례 확립돼 있다”며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없는 기관들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관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뜻하며, 지자체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의회 및 그 하부기관을 가리킨다. 다만 이들 기관의 기관장과 구성원은 ‘개인’으로서 게시물 블라인드를 요청할 주체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 예를 들면 “김아무개가 비방글로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이 삭제를 요청할 수는 없고, “김아무개가 허위사실을 올려 순경 이아무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식으로 요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게시물 블라인드는 포털의 게시물에 대해 관련자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 그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30일간 삭제시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조항이다. 국내 주요 포털의 게시물 관리 담당자들은 “명예훼손이라며 포털에 블라인드 요청을 하는 경우 대부분이 정치인과 대기업 같은 ‘힘 있는 곳’이고, 일반인들의 요청은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엔에이치엔(NHN), 다음,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 국내 7개 포털사가 만든 기구로, 타율적 규제와 심의를 최소화하고 업계 자율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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