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경찰청장이 대통령 훈령인 ‘공안사범 관리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규정을 들어 ‘공안 사범’들의 범죄 및 개인 정보를 관리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 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안사범 관리규정)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최근 연좌제 논란을 빚은 촛불시위 참가자 가족의 전과기록 조회문제를 거론하며 이 규정의 폐지 의사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훈령으로만 돼 있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였는데, 관련부처와 (폐지 쪽으로) 의견접근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공안 사범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범죄 전력 등을 함께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샀다. 또 경찰과 검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수사하면서 참가자와 그 가족들의 수십년 전 공안기록까지 찾아내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강 청장은 ‘용산 참사와 관련해 교훈집을 만들어 보존할 생각이 없느냐’는 최인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백서를 만들어 경찰의 잘잘못을 따져보고, 교훈이 무엇인지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답변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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