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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주노동자 미누 결국엔 쫓겨났다

등록 2009-10-23 21:55수정 2009-10-24 00:26

네팔 출신 문화활동가 미누
네팔 출신 문화활동가 미누
이의신청 기각뒤 강체 출국
“다문화사회 만든다더니…”
민변·시민단체들 정부 성토




지난 8일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붙잡혔던 네팔 출신 문화활동가 미누(본명 미노드 목탄·38·사진)가 23일 밤 강제출국 조처를 당했다.

법무부는 이날 “미등록 이주노동자 미누의 강제퇴거 명령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최종 기각돼, 강제퇴거 명령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밤 8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누를 강제출국시켰다. 법무부는 “미누는 17년7개월 동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장기 불법 체류한 사람으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제퇴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미누의 강제 퇴거조처에 이의신청을 한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과 강제퇴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무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퇴거조처를 바로 집행했다.

미누는 1992년 관광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18년 동안 식당 등에서 일하는 한편, 다큐멘터리 제작과 다국적 밴드 ‘스톱 크랙다운’(stop crack down·단속을 멈춰라) 등을 이끌며 이주노동자 인권 운동을 벌여왔다.

미누가 최근 시작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과정에서 단속반에 붙잡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누와 같은 장기 체류자가 단속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강제 출국시키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 민변도 출입국관리법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장관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제61조)을 들어, “미누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장과 다문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점을 참작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미누는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촛불집회 등에 참석해 정치적 활동에 가담했다”며 “문화 활동에 이바지했다는 이유로 특별체류를 허가해달라는 주장은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변의 위은진 변호사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이의신청 기각과 동시에 미누를 강제 출국시켰다”며 “정부는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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