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용 ‘룬즈오브매직’
경품고시 위반여부 조사
경품고시 위반여부 조사
“열심히 게임해서 내년 2월 중학교 졸업 기념으로 아파트 한 채 따볼까?”
‘15살 이상 이용가’로 심의를 통과한 한 온라인게임이 1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경품으로 내걸어 청소년들에게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
써니파크가 30일부터 서비스하는 다중온라인역할수행게임(MMORPG) ‘룬즈오브매직’은 내년 2월15일까지 최고 등급(레벨 40)에 이른 게임 이용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 수도권 지역의 1억5천만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2~9등 각 1명에게도 10만~150만원짜리 전자제품을 주는 등 온라인게임 사상 최대 이벤트라고 업체 쪽은 홍보하고 있다. 네이버 첫 화면에선 “3개월 만에 아파트 장만할 수 있다? 없다?”라는 광고까지 하고 있다.
이 게임은 지난 21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15살 이용가’로 심의를 통과한 청소년 대상 게임이다. 게임물의 등급 심의는 게임의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청소년용으로 허가를 받은 뒤 사행성 경품 이벤트를 해도 ‘게임 외의 이벤트’라는 이유로 심의 권한이 없다. 최근 ‘아르에프(RF)온라인’은 순금 1000돈을 경품으로 걸고, 게임 속 통솔자에게 활동비로 매달 300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벌여 이용자들을 끌어들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경품고시를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경품고시는 예상 매출액의 1%를 넘는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아파트 경품 제공은 룬즈오브매직의 매출이 150억원을 넘으면 위법이 아니게 된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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