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아버지는 만주국 용병” 주장에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 군관 지원’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공개한 5일, 공교롭게도 이 연구소에는 법원에서 보내온 서류가 배달됐다.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51)씨가 <친일인명사전>의 배포를 막으려고 법원에 낸 ‘친일인명사전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가 송달돼 온 것이다. 박씨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아버지에 관한 내용을 <친일인명사전>에 실어선 안 된다”며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만약 법원이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오는 8일로 예정된 ‘친일인명사전 국민보고대회’는 무산될 수도 있다. 또 이미 인쇄에 들어간 <친일인명사전>의 발간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씨는 게재 금지를 신청한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국의 용병이었을 뿐 일본군이 아니었고 △만주국군의 주적이 마오쩌둥의 팔로군이었던 만큼 조선인 또는 독립군에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민족문제연구소 쪽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일본군 예비역 소위’로 사실상의 일본군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박 전 대통령의 후손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박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에 있을 때 역시 만주국이 일제의 괴뢰국으로 일본 관동군의 통제를 받았고, 만주국군은 일본군 장교의 지휘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며 “대일선전포고를 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적국의 장교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만주국의 주적은 마오쩌둥의 팔로군’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팔로군도 다수의 조선 청년들이 포함된 항일 연합군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