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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토지·영농손실 보상비1조5천억→8조로 늘듯

등록 2009-11-10 19:25수정 2009-11-10 22:09

4대강 사업예산 변화추이
4대강 사업예산 변화추이
조정식 의원 주장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발표 당시 추산했던 토지·경작물 보상비용 1조5000억원이 실제 사업과정에서 몇 배로 불어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한테서 받은 북한강·섬강 5개 공구의 보상 대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애초 이 구역의 토지 보상비용을 277억90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토지주택공사의 조사에서는 이 비용이 1085억2000만원으로 300%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보상 면적도 401㏊에서 1142㏊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영농손실보상금(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작지의 농작물 수입에 대한 보상비용) 또한 국토부에서 잡은 액수는 2억6800만원인 반면, 토지주택공사의 기본조사 자료에서는 29억3000만원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 면적도 국토부는 9.8㏊로 예측했지만 실제 조사에선 114.1㏊나 됐다.

이를 4대강 사업 구간 전체에 적용해보면, 보상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마스터플랜에서 전체 영농보상금 5000억원, 하천구역 내 사유지 및 추가 편입 사유지 보상비용 1조원 등 총 1조5000억원을 보상액으로 잡았다.

그러나 하천구역 내 사유지의 경우 정부는 본래 836㏊로 추정했지만 관련 지자체 71곳 중 35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보고한 것만 해도 이미 1661㏊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국토부는 처음부터 추가 편입 사유지를 기존 하천구역 내 사유지보다 훨씬 많은 1228㏊로 잡았다. 추가 편입 토지 면적이 급증하면 전체 토지 보상비가 이에 비례해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북한강·섬강의 토지 보상비가 300% 늘고 영농 손실액도 국토부 계획보다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 구간으로 적용했을 때 토지 보상비는 3조원, 영농 손실액은 5조원 이상 증가하여 전체 보상액이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토공이 수행한 기본조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액을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을 위해 실제 감정평가를 거칠 경우엔 최소한 보상액이 20~30%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주청의 자료는 기본조사 과정에서 만든 자료로 부정확한 내용”이라며 “감정평가 결과, 마스터플랜에 책정된 보상비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8조원으로 폭증할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유주현 김성환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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