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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때문에 노동운동 말라죽을것”

등록 2009-11-13 19:33

김성태(서울 강서갑) 한나라당 의원
김성태(서울 강서갑) 한나라당 의원
김성태 한나라의원 ‘복조노조 등 강행’ 비판
“정부 안대로 복수노조·노조전임자임금 금지가 전면 시행되면 노동운동은 말라죽을 것입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 김성태(서울 강서갑·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요즘 연일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현재 노·사·정 협의가 진행 중인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노동부는 ‘13년이나 지났으니 이젠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정권 때 그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다”라며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노조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총 출신…법개정 추진
“복수노조·전임 임금금지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그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 노조운동을 제한하려고 하지만, 대기업 노조는 재정사업이 가능해 사실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가 80% 이상이고, 이들 사업장에서 노동자 권익보호가 절실한데, 정부 때문에 싹도 제대로 못 틔우고 노조가 고사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도 “복수노조 허용은 기업 입장에서는 노무관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게 되니 반대하고, 노조 입장에서도 노-노 갈등이 벌어질 수 있어 반대하는 사항”이라며 “노동계와 재계가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정부가 밀어붙이며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내 개혁성향 모임인 ‘민본 21’과 노동계 출신 의원들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수노조는 ‘유령·휴면노조’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노조전임자 문제의 경우 1000인 이하 사업장에선 노사자율에 맡기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강경 기류가 고민이다. 최근 세종시법으로 당내 분란이 격해지자, 여당에선 노동법 논쟁을 촉발시켜 세종시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원내 지도부가 여당 환노위원 일부를 교체하는 등 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사회적 갈등과 이를 해소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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