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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도곡동 땅 들여다본 죄”

등록 2009-11-27 19:10수정 2009-11-30 18:50

안원구 국장 “국세청·국정원, 은폐 위해 명퇴종용”
당시 감찰과장 “내사는 했지만 사실 아닌 것으로”
국세청을 중심으로 권력기관이 안원구 국장과 주변 인사들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나서게 된 배경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그 실마리는 2007년 대구청장으로 근무하던 안 국장이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서류다. 이 서류는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내용이라는 게 안 국장의 주장이다. 안 국장은 이 때문에 자신에 대한 권력기관의 압박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7일 공개된 문건에서 안 국장은 “올해 5월 말경 당시 안동범 국세청 감찰과장을 만난 자리에서 안 과장으로부터 ‘청와대 내에서 안 국장은 대통령 뒷조사를 한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어 다른 방법이 없다’며, 명예퇴직을 종용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국세청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국세청은 감찰계장을 대구로 급파해 포스코건설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장승우 당시 대구청 조사1국장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국장은 “얼마 뒤 안 과장이 ‘당신이 주장한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 허병익 청장 대행이 그 사실을 청와대 민정에 보고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이어 “9월24일 서울로 출장 온 장 국장을 만났더니 ‘사실 확인에 나섰던 감찰계장이 그런 사실(도곡동 땅 관련 서류 존재)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써줄 수 있느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며, 이는 국세청과 국정원이 나서 사실을 은폐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동범 당시 감찰과장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안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안 국장이 ‘(자신은) 현 정권 출범에 도움을 준 사람인데 오해를 받고 있다’며 도곡동 땅 관련 얘기를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이어 “감찰계장을 시켜 조용히 내사를 벌인 것은 맞다”며 “내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특히 “당시는 허병익 청장 대행이 청장 자리에서 멀어지던 시점으로, 지휘계통이 불분명해 허 청장 대행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허 청장 대행이 관련 사실을 청와대에 전했다는 안 국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 12월 1일 알려왔습니다


‘“도곡동 땅 들여다본 죄”’ 기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쪽은 국정원이 도곡동 부동산 관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명예퇴직을 종용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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