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파업 주동자 법대로 처리’ 강경대응 고수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에 따라 4일부터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날 노조원들이 소속 부서에 복귀하면서 오후부터 여객 및 화물 열차의 운행이 늘어나 저녁 7시께부터는 완전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여객열차 운행률은 오후 7시 기준으로 새마을호 90.5%(74회 가운데 67회), 무궁화호 81.3%(337회 가운데 274회)를 각각 기록했다. 또 화물열차는 평소 하루 300회 운행을 기준으로 잡을 때 67.3%인 202회 운행했다. 화물열차는 양회(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에 집중 투입됐다. 철도공사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여객 부문 16억7300만원 △화물 부문 50억9900만원 △대체인력 비용 24억1100만원 등 모두 91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노조가 3일 파업을 철회하면서 3차 파업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더 이상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나올 때까지 교섭에 나서지 않고, 파업 주동자는 법률과 사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대전 동부경찰서는 이날 철도노조 대전지부 조직부장 전아무개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철도공사가 지난달 27일과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187명에 포함돼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전씨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위와 이번 파업에 개입한 정도 등을 조사한 뒤 6일께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