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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종시 수정논의 절차 헌법 위반”

등록 2009-12-07 22:22

명재진 교수, 법학 세미나서 ‘행정부 독단’ 비판
법조인 세미나에서 행정도시 건설계획 수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대청법학연구회 세미나에서 명재진 충남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행정도시특별법은 유효하다”며 “국회의 법 개정 논의 없이 행정부 주도로 특별법 수정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밝혔다. 명 교수는 “여야 합의를 거처 법을 제정해 추진하는 행정도시 건설을 충분한 논의 없이 행정부 주도로 다시 변경하려는 것은 헌법재판제도 등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 교수는 이어 “오랜 기간 정부는 특별법이 명하는 변경고시를 거부하고 법률개정안에 대한 대안도 없이 침묵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이는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국가배상청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의회주의의 확립을 위해 행정부의 과도한 법률 무시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별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핵심사항은 기관이전 고시”라며 “불확정된 행정도시 계획으로 주민과 건설업자의 재산권 등이 심각한 위협에 놓여있기 때문에 행정부는 이전대상 기관을 ‘12부 4처 2청’에서 ‘9부 2처 2청’으로 변경고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설범식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변경 고시의 성격에 대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5년 10월 이전대상으로 고시된 12부 4처 2청의 권한을 승계하거나 이름을 바꾼 행정청의 명칭만을 공고하는 데 불과한 변경고시는 특별법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기에 헌법적 의무가 아닐 수도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가능성과 관련, 설 부장판사는 “변경고시의 불이행으로 인해 어떤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청법학연구회는 2007년 4월 대전고법 관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군법무관 등 100여명으로 출범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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