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널리 알려진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위현석)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 유예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이 시그너스컨트리클럽과 창신섬유에서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등 명목으로 인출한 회삿돈 270여억원 가운데 240여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해 불법영득 의사가 있으며 정당한 회계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삿돈으로 자신의 벌금·추징금 16억여원을 내고, 아들 이름으로 회사자금 12억원을 빌려 횡령했다는 혐의, 거래내역을 가짜로 꾸며 13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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