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등 10명 파면…노조원 300명도 징계위원회에
지난달 26일부터 8일 동안 계속된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회사 쪽이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500여명에 대규모 징계를 시작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1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업을 주도한 전국철도노조 김기태(구속) 위원장 등 10명을 파면하고, 2명을 해임했다. 공사는 오는 17일 노조 간부 15명을 포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미 고소한 노조 간부 177명도 추가 징계할 방침이다. 또 이번 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된 뒤 회사의 지침에 따르지 않은 조합원 300여명도 조사해 추가로 징계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다.
코레일 고창은 법무팀장은 “불법 파업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애초 밝힌 대로 사규 위반에 따라 징계하고, 영업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회사 쪽이 객관적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무더기 중징계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법원이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도 않았는데, 집행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18일 긴급 전국지부장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2003년 파업 때도 500여명의 조합원들을 징계한 바 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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