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말해 명예훼손”
주성영(51·대구 동구갑) 한나라당 의원이 ‘고대녀’로 알려진 김지윤(25·고려대 사회학4)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 판사는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맞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 의원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정치인’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김씨가 이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주 의원이 “김씨가 집회에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선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출연해 당시 고려대 재학생이던 김씨를 일컬어 “‘고대녀’라는 학생은 제적을 당한 학생인데, 이력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