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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행정도시주변지역 규제 모두 해제

등록 2009-12-24 11:21

행정도시건설청은 23일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결정하고 충남 연기·공주·충북 청원 등 행정도시 주변지역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가화 조정구역에 준하던 규제에서 해제돼 사유재산권 침해 및 개발행위제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번 조처로 규제가 해제되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은 모두 224㎢이며 △관리지역(107.9㎢) △농림지역(62㎢) △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성된다.

건설청의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관리지역은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눠지며 이 가운데 42.2%(45.5㎢)인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규모의 공장 및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개발이 가능하다. 생산관리지역(농지) 및 보전관리지역(임야 등)은 각각 7.7%(8㎢)와 50.1%(54㎢)로 용도 지역 별로 국토계획법령에서 허용하는 각종 행위가 가능해 진다. 농림지역은 절대농지와 보전산지 등이 대부분이며, 도시지역은 전체의 90%가 그린밸트로 지정돼 있다.

건설청의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연기 금남면 부용리~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연결도로(6㎞) 등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3개 노선을 건설하는 것을 비롯해 청원군 부용면의 금강변 생활체육시설 설치 계획과 공주영상대학 확장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지난 2005년 5월 행정도시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뒤 각종 개발 및 인·허가가 제한을 받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건설청은 그동안 자연마을 단위로 규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청 최형욱 서기관은 “주변지역은 그동안 건설청에서 시가화 조정구역에 준해 무조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획일적으로 규제했으나 이번 조처로 관할 행정기관에 개발관련 인·허가 업무가 이관돼 용도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토지를 구분하고 이에 맞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처는 29일께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관보에 고시된 다음날부터 규제가 해제된다”고 말했다.

연기/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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