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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의원 옆집에 500만원 배달사고

등록 2009-12-24 19:20

광주 50대 계약직 공무원 조사
한 계약직 공무원이 구 의원한테 전달하려던 돈 상자가 이웃집에 잘못 배달돼 경찰이 돈을 건넨 의도를 수사하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5만원짜리 현금 100장과 소 사골뼈 1개가 든 상자의 주인을 찾아달라는 광주 주월동 ㄱ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수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광주시의 계약직 공무원ㅇ(55·여)씨는 지난 6일 밤 8시께 이 아파트 경비실에 현금 상자를 맡기면서 “601호 사는 ㄱ의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경비원은 부탁대로 601호에 상자를 갖다줬다. 그러나 ㄱ의원은 옆집인 602호에 살고 있었고, 이 상자를 받은 601호 주민은 “잘못 전달됐다”며 경비실로 현금 상자를 되돌려줬다.

ㅇ씨는 경비실에 확인 전화를 했다가 상자가 되돌려진 사실을 알고 ㄱ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상자를 받으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ㄱ의원이 거절을 하자, ㅇ씨는 결국 현금 상자를 찾아가려 했다. 그러나 경비실은 “현금 상자를 맡긴 사람이 불확실하다”며 돌려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상자를 보낸 ㅇ씨가 연말의 공무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ㄱ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ㄱ의원도 불러 조사했으며, ㅇ씨에게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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