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31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2003~2007년 쓴 업무추진비 13억원 가운데 상품권과 꽃 등으로 지출한 2700만원, 박 지사는 2005~2008년 업무추진비 12억원 중 3800만원 가량을 부적절하게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혐의로 광역단체장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업무추진비에서 식사비 등을 지출한 행위는 문제가 없으나 그 대상이 유권자이면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 광주시장은 지난 4월29일 2003~2007년 업무추진를 쓰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광주의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의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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