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로 지난해 6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호흡기를 뗀 김아무개(78) 할머니가 10일 결국 숨졌다.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201일 만이다.
김 할머니가 입원해 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김 할머니가 낮부터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등 상태가 나빠져 오후 2시57분께 사망했다”며 “직접 사인은 신부전증과 폐부종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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