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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회 항의’ 강기갑 의원 1심 무죄

등록 2010-01-14 21:02수정 2010-01-14 23:04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14일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박계동 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기갑(57) 민주노동당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회 사무총장실은 의원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공간이며, 강 의원은 당시 정당 대표로서 부적법한 직무수행에 항의하러 들어간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판사는 강 의원이 민노당의 농성장 펼침막을 철거한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인 일을 두고서도 “국회 사무처가 펼침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적법한 공무수행이 아닌 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국회 경위의 옷을 잡아당긴 것은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는 민노당 당직자들의 농성을 국회 사무처가 강제로 해산하자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가 항의하며 집기를 넘어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에 의해 고발됐다. 강 의원은 비난 여론이 일자 사건 일주일 뒤 기자회견을 열어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30일 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법원이 입법과정에서의 정치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올바른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다”고 환영했다. 그는 “다수당이 힘과 물리력으로 입법을 관철하려 할 때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소수정당의 의견이 무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통상적인 법 해석과 배치되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뜻을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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