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문 요지

등록 2010-01-14 22:14수정 2010-01-15 10:00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14일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박계동 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강기갑(57)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등은 강 의원의 행동을 ‘국회 폭력 사태’로 규정했으나, 법원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항의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아래는 이 판사가 이날 내놓은 판결문의 주요 내용이다.

 1) 민주노동당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는 국회 경위의 옷을 잡아당긴 점(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혐의)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본회의장 앞에서 펼침막 철거 및 강제해산 등이 이뤄졌으나, 이의 근거로 사무처가 주장하는 국회법 제145조 질서유지권은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발동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와 무관하여 발동된 질서유지권과 그에 기한 국회 경위 등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

 “또한 국회 경위의 증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 윗부분을 잠시 잡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세지 않았으며, 순간 화가 나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일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회 사무총장실 무단침입 부분

 “국회 사무총장실은 일반적으로나,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나 직무협의를 위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공간으로 인정된다. 복도에서 사무총장실로 들어가는 문이 항상 열려져 있고 당시에도 열려져 있었던 점, 또한 어느 누구도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강기갑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을 들어갈 당시 피고인 이외에도 많은 취재기자 등이 동행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부적법한 직무수행에 항의하기 위하여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간 것은 묵시적 승낙에 의한 것이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용물 손상 부분 (보조탁자를 쓰러뜨린 행위)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보조탁자를 쓰러뜨리고, 원탁을 손바닥으로 치며, 원탁 위에 올라간 일련의 행위는 항의 의사의 표시로 이뤄진 것으로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일 자신이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자세히 기억하면서도 유독 보조 탁자를 쓰러뜨린 사실에 대해서는 그 인식이 없거나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던 데다 많은 취재기자가 피고인의 앞뒤를 따라 취재하는 등 그곳이 매우 어수선한 상황에 있어, 피고인이 위 보조 탁자를 쓰러뜨려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과실에 의한 공용물 손상은 죄가 아님)”


 4)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이 들어올 무렵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오전에 이미 스크랩된 신문기사를 본 뒤에도 소파에 앉아 (다시) 신문을 보고 있었고, 국회 경위들의 부당한 행위(펼침막 철거 등)에 대해 항의하러 온 피고인이 나갈 때까지 아무런 응대 없이 계속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등 피고인을 외면했다. 그렇다면 박 사무총장은 피고인이 들어와 나갈 무렵까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인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박 사무총장이 신문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을 방해한 이외에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착수하기 직전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근무 중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신문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직무수행의 현실적 필요성이 생겼을 경우에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 그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다고 하여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점심시간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인 자리에서 점심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 또는 근무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잠시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것이 공무수행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나아가 공무원이 본래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외에 신문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행위가 직무에 포함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직무의 일환이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박 사무총장이 당시 직무와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신문기사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