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제’ 군필자, 이자 432만원 더 내면
군복무 예정 2만명 이용때 864억 ‘부수입’
“국회 본회의서 문제점 바로잡아야” 지적
군복무 예정 2만명 이용때 864억 ‘부수입’
“국회 본회의서 문제점 바로잡아야” 지적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이용하면 군필자가 미필자에 견줘 수백만원의 이자를 더 물어야 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 제도로 해마다 1천억원 안팎의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보면, 이 제도를 이용한 대학생들이 매년 수만명씩 군대를 가는 탓에 이들이 추가로 내는 이자의 총액은 최소 수백억원에 이르게 된다. 매학기 400만원을 대출받은 학생이 2학년을 마치고 입대하면 복무기간 2년 동안 184만원의 이자가 새로 붙고, 취업 뒤 돈을 모두 갚을 16년째까지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는 탓에 결국에는 추가로 내야 하는 이자가 432만원에 이른다.(<한겨레> 1월16일치 7면)
올해 4년제 대학 신입생(전체 38만명) 가운데 군 복무 예정자 2만명이 이 제도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2034년(취업 16년차·거치기간 8년 포함)에는 군대를 가지 않는 대출자들에 견줘 864억원(2만명×432만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다. 해당 대학생들이 군 복무를 하지 않으면 낼 필요가 없는 이자로 정부가 그만큼의 ‘부수입’을 챙기는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8년 실시한 조사를 보면,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한 현역 사병은 당시 4만4747명으로, 연 평균 2만여명꼴이었다. 현재 정부는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자보다 2배 정도 많은 학생들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 계산대로라면 많게는 4만명 가량의 군 입대 예정 대학생들이 새 대출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존의 학자금 대출이 현역 사병에 대해 이자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는 것과 달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선 이자납부가 유예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병선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새 학자금 제도의 문제점을 3년마다 검토해서 대출 이자 등 세부 항목을 조정하도록 한 조항이 특별법에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이춘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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