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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각장애 강사 ‘차별과 싸운 3년’

등록 2010-01-21 14:20

청강대 안태성 교수, 교과부서 ‘해직 부당’ 통보받아
학교쪽 불복 가능성…“학생들 가르치고 싶은 마음뿐”




‘쉬운 싸움’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단에 돌아오기까지는 무려 3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

경기 이천의 청강문화산업대 안태성(50·만화창작과·사진) 교수는 20일 “강사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겪는 부당한 편견과 차별에 무릎 꿇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강의전담 강사’ 제도에 반발해 해고됐다가 법정투쟁 끝에 최근 복직이 결정됐다.

안 교수가 청강대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1999년 9월. 애초 학교가 제안했던 ‘전임강사’ 자격 뒤에 ‘대우 6개월’이란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2년 뒤, 그가 몸담은 학과는 12명이던 학생 수가 160여명으로 껑충 늘었다. 교수 2명이 새로 선발됐고, 그는 조교수 겸 학과장이 됐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강사’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해 제주에서 열린 보직교수 세미나에서 ‘보청기를 낀 청각장애인’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각종 학교 행사, 학사 운영에서 배제되는 일이 잇따랐다. 그는 “학교 관계자한테서 ‘귀가 안 들리니 교수를 그만두고 집에서 화가 생활이나 하라’는 폭언까지 들었다”고 했다.

그는 ‘다른 교수들과 인화 단결하겠다’는 조항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2005년부터는 연구 권한이 전혀 없는 ‘강의전담 강사’란 조건으로 2년 계약을 맺어야 했다. 당시엔 학내 규정조차 없는 제도였다. 2년 뒤, 학교는 약속과 달리 다시 강의전담 강사로 재계약을 요구했다. 조교수였던 안 교수가 이를 거부하자 학교는 그를 해고했다.

‘장애를 가진 힘없는 강사’라는 이유 탓에 차별을 당했다고 판단한 그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3년간의 길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그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학교 쪽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잘못됐다’는 재심의 통보를 받았다.

그렇지만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조교수 신분이 법원에서 확인됐음에도 현실적으로 대학으로부터 시간강사 대우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교원소청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어오면, 또다시 법정 공방을 거듭해야 한다.


“대법원까지 부당 해직이라고 인정한 만큼, 빨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안 교수는 학생들을 맞기 위해 만화의 기초인 ‘얼굴’에 대한 강의 계획서를 다듬고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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