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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터넷실명제, 실질적 사전검열” 헌소

등록 2010-01-25 19:30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사생활을 침해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사생활을 침해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누리꾼 등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악플예방도 못해…미·프, 익명 보장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쓰려면 반드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인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누리꾼 이아무개씨 등 3명은 25일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정보통신망법상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2007년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 등은 청구서에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익명으로 댓글을 남기려 시도했으나 ‘본인확인제로 인해 한국 국적 설정시 댓글을 쓸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며 “또 <오마이뉴스>와 <와이티엔>(YTN) 기사를 읽고 익명으로 댓글을 달려 했으나 실명 등록 없이는 불가능 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지원하고 있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박경신 소장(고려대 법대 교수)은 “일제하 독립운동가나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인사처럼 익명의 글쓰기는 사상의 전파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하려는 누리꾼의 식별 정보를 운영자가 수집해 국가의 요구시 제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실질적인 사전검열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에밀리 브론테가 여성작가에 대한 편견을 피하기 위해 <폭풍의 언덕>을 필명으로 집필하는 등 볼테르, 에밀 졸라, 오헨리, 벤저민 프랭클린, 아이작 뉴턴 등 많은 작가와 비평가들이 실명을 숨긴 채 활동했다고 소개했다. 1995년 미국 연방법원은 조지아주의 인터넷 실명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익명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000년 인터넷상의 익명권을 법률로 보장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입법 취지인 ‘악성 댓글’ 예방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편법 논란만을 부르고 있다. 애초 하루 방문 30만 명 이상 37개 사이트에 적용됐던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해 4월부터 10만 명이 넘는 153개 사이트로 확대됐으며, 구글의 유튜브는 인터넷 실명제에 반발해 한국 국적으로는 동영상과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해 국제적 화제가 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등록자를 ‘한국’이 아닌 ‘글로벌’로 설정해,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2주에 1번씩 올리고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도 유튜브에 한국 홍보용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25일 유튜브에서 활동할 39명의 비디오저널리스트와 리포터를 뽑아 시상했다.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은 이들에게 “국격 제고를 위해 디지털과 온라인의 강력한 파급력을 십분 활용하여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이 ‘실명제’에 가로막힌 가운데, 국가 기구는 이를 우회해 ‘편법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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