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경기지역 교사 15명의 징계를 보류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상곤(60) 경기도 교육감이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단인 김칠준 변호사는 25일 “교과부의 고발과 검찰 수사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교육감의 검찰 출석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4일과 20일 잇따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를 보류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다”라며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교과부와 보수단체 등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보류한 김 교육감을 지난달 10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 교육감은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전주지법은 지난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전북도 교육청은 지난 21일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를 2심 판결 이후로 보류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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