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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압수수색 절차 위법성 논란

등록 2010-01-29 19:25

전교조·전공노 수사
민노당 서버업체 아닌 통신사에 ‘검증영장’ 제시




당사자에 영장고지 안해
민노당 “형사고발 검토”

민주노동당이 경찰의 누리집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찰이 불법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혀, 이번 수사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백석균 민노당 부대변인은 29일 “경찰의 누리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는 경찰이 ‘영장 고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해당 경찰을 정보통신망이용추진법 및 불법침입죄, 비밀침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민노당 누리집을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ISP)인 ㅋ통신사의 서울 종로구 혜화동지점에 검증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은 조사 대상자인 ‘누리집 서버 관리업체’에 영장을 제시해야 맞다.

수사당국이 통상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를 검증할 때는 해당 포털사이트에 통보하며, 누리집은 서버 관리자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통신사에 영장을 제시한다면 조사받는 당사자는 서버 검증 사실을 알 수 없어 영장고지의 본래 의미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울 영등포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은 ‘급속을 요할 경우 피의자한테 압수집행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전산자료를 검증할 때 이를 미리 통보하면 외부에서, 다른 경로로 증거를 지워버릴 수 있어 이번에도 일부러 통보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형법)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사전에 알려줘선 곤란하지만 적어도 집행과 동시에는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헌법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나오는 마당에 이를 당사자한테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검증영장’ 집행의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증영장은 보통 사체검증(부검), 현장검증 등에 주로 발부되고 있으나 웹사이트 등의 수사에도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의 한 판사는 “요즘엔 검증영장이 누리집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많이 발부되는 추세”라며 “아직 온라인상의 검증영장의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장집행의 적법성과 별도로 “경찰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위법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민노당 누리집 안에서는 당원들이 전자투표에 참여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당원인지를 확인한다. 민노당 쪽은 경찰이 이 기능을 이용해 전교조 조합원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내어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정보를 빼가는 행위가 수사기법으로 허용돼선 안 된다”며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손에 쥔 경찰이 다른 사람을 가장해 얼마든지 메일을 열어보고,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형법)는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특정 사이트의 회원 여부를 확인하는 데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경 석진환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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