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수사 여론재판 몰아가”
전공노 “주민번호 도용 법적 대응”
전공노 “주민번호 도용 법적 대응”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소속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 위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피의사실 공표와 비밀누설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장에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전교조 조합원들의 신상을 밝히며 (민주노동당 가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교사 시국선언이 정치활동과 연관성이 없어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자,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일단 출석요구에는 응하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변호인단이 경찰 조사 때 배석하고, 경찰에서는 변호인단의 의견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전체 293명의 출석 대상자 가운데 정 위원장을 비롯한 5명 가량이 2일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와 함께 일부 조합원들이 출석요구를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이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을 가능성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출석요구를 받은 전공노 조합원 103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가 없는데, 이들 공무원들의 주민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경찰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주민번호 도용 등의 혐의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800여명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주민번호로 민주노동당 투표 사이트에 들어가 당원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용만 영등포서 수사과장은 “(주민번호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사대상자인 293명 모두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경찰은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당원 여부 및 투표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누리집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유경 진명선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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