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거운 김민선 = 27일 오후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5회 백상예술대상에 참석한 배우 김민선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남부지법 “영업방해 아니다”…5건 소송중 4건 이겨
‘청산가리 발언’ 배우 김민선씨도 “배상책임 없다”
‘청산가리 발언’ 배우 김민선씨도 “배상책임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광우병 쇠고기’ 관련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곤)는 9일 ‘에이미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문화방송 조능희 피디 등 피디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이 업체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난하는 글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 영업을 방해했다며 배우 김규리(개명 전 김민선·사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로지 피디수첩 방송으로 인하여 방송 뒤 원고들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이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 연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의 변경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여론을 반영하고 국익을 좇아 결정한 것으로써, 그와 같은 정책 변경에 영향을 준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우 김씨와 관련해 “원고들은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겠다’라는 부분이 원고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을 방해할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판매하는 소를 의미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개인 홈페이지에 방송 시청 소감에 가까운 글을 작성한 것이지 원고들이 판매하는 쇠고기를 먹지 말도록 선동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영화 <미인도> 등에 출연한 배우 김씨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이 한창이던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에이미트는 김씨와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로 피디수첩과 관련해 제기된 모두 5건의 민형사 소송 가운데 정정보도 청구소송 1건을 제외한 4건의 소송에서 피디수첩 쪽이 승소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3가지를 정정보도하고 1가지를 반론보도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피디수첩 제작진 5명을 기소한 형사사건의 1심 재판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며 △강아무개씨 등 국민소송인단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등이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1심이나 2심에서 피디수첩 쪽이 모두 이겼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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